육아휴직기간에 4대보험 7개월 미납된거와 급여 2개월치 미지급에 대해서 신고했을시 회사에 불이익 받는건 없는지와 신고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료가 미납된 부분은 건강보험공단 쪽에 민원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노동청 소관은 아닙니다.
임금이 미지급된 부분은 육아휴직 기간이라 하더라도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신고는 직접 노동청을 방문하여 신고하는 것도 가능하며, 노동포털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은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면 됩니다.(인터넷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사이트에서도 가능)
회사에서 체불된 임금만 지급한다면 신고를 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기간에는 원래 4대보험은 납부하지 않고, 다만 건강보험만 납부유예이므로 나중에 납부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기간 중에는 무급이 원칙이며 고용/산재보험은 휴직신고를, 건강보험은 납부유예신청을, 국민연금은 납부예외신청을 하여 육아휴직기간 중에 보험료 납부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급여 미지급 했으면 회사에서는 임금체불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4대보험 미납도 회사가 납입을 해야 합니다.
다만, 휴직기간인 경우에는 복직 이후 중단된 보험료 지급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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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을 받을 권리는 육아휴직기간이라고 해서 제한되지 않으므로 육아휴직기간 중에도 임금체불 신고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