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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득한말똥구리187
진득한말똥구리18723.05.30

육아휴직기간 임금체불신고 가능한가요?

육아휴직기간에 4대보험 7개월 미납된거와 급여 2개월치 미지급에 대해서 신고했을시 회사에 불이익 받는건 없는지와 신고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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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료가 미납된 부분은 건강보험공단 쪽에 민원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노동청 소관은 아닙니다.

    임금이 미지급된 부분은 육아휴직 기간이라 하더라도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신고는 직접 노동청을 방문하여 신고하는 것도 가능하며, 노동포털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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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은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면 됩니다.(인터넷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사이트에서도 가능)

    회사에서 체불된 임금만 지급한다면 신고를 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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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기간에는 원래 4대보험은 납부하지 않고, 다만 건강보험만 납부유예이므로 나중에 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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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기간 중에는 무급이 원칙이며 고용/산재보험은 휴직신고를, 건강보험은 납부유예신청을, 국민연금은 납부예외신청을 하여 육아휴직기간 중에 보험료 납부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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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급여 미지급 했으면 회사에서는 임금체불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4대보험 미납도 회사가 납입을 해야 합니다.

    다만, 휴직기간인 경우에는 복직 이후 중단된 보험료 지급을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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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을 받을 권리는 육아휴직기간이라고 해서 제한되지 않으므로 육아휴직기간 중에도 임금체불 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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