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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2.22

이런경우도 명예훼손일수 있나요?

예전에 부모님이 "넌 누굴 닮아서 그러니?"라는 말을 자주하셨는데 얼마전에 그게 명예훼손이라는 글을본것같은데 이게정말 사실인가요?그리고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말들중에서 이렇게 명예훼손이 될수있는말좀알려주세오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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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과감한수염고래1
    과감한수염고래120.12.2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동완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으로 공연성이라는 요소가 필요한데, 모욕적인 표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1:1로 당사자에게 해당 표현을 한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별도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떤상황에서 어떻게 썼는지에 따라 달라질 문제이지 일률적인 문제는 아닙니다. 그리고 해당 표현이 부정적 표현으로 사용된 것이라면 명예훼손보다는 모욕에 가깝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공간에서 사람을 특정하여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특정인에 대한 사회적 가치평가를 저해하는 명예훼손 행위를 하였다면 명예훼손죄로 의율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모님이 사안과 같이 질문자분에게 말했다면 사실이나 허위사실의 적시로 보기 어려워 명예훼손죄 성립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됩니다(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8도4200, 판결).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발언내용뿐만 아니라 발언대상자들의 평소 관계, 발언경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부모님이 자녀에게 "넌 누굴 닮아서 그러니?"라고 말한 정도만으로는 자녀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다고 보기어려워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명예훼손은 사실적시 또는 허위 사실의 적시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위의 개인적인 의견을 나타내는 이야기 만으로는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기타 개별적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명예훼손 성립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