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됩니다(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8도4200, 판결).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발언내용뿐만 아니라 발언대상자들의 평소 관계, 발언경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부모님이 자녀에게 "넌 누굴 닮아서 그러니?"라고 말한 정도만으로는 자녀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다고 보기어려워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