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일을하고있는데 알바를 고용했습니다
5일을 근무하고 맞지않은다는 이유로 그만두었습니다
일요일 2시간
월 화 수 목 4시간씩 총 18간이죠
근데 근론계약서를 적지않았습니다 가오픈중이라 보름정도 일해보고
계약서를 적을 예정이었습니다
이런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계약서를 떠나서도 저 조건이면 주휴수당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5일을 근무하고 주휴일 전에 퇴사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하여 주휴일 확인이 어렵고, 법저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