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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담비266
재빠른담비26621.07.09

알바 주휴수당 지급기준에 해당되는지 알고싶네요

카페일을하고있는데 알바를 고용했습니다

5일을 근무하고 맞지않은다는 이유로 그만두었습니다

일요일 2시간

월 화 수 목 4시간씩 총 18간이죠

근데 근론계약서를 적지않았습니다 가오픈중이라 보름정도 일해보고

계약서를 적을 예정이었습니다

이런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계약서를 떠나서도 저 조건이면 주휴수당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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