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상기 15시간은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시간으로 판단하며,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에 미달한다면 이를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함과 별개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