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일 7시간씩 일하는 조건으로 알바를 고용했는데 한달만에 그만 두겠다고 하네요. 초기에는 알바교육이 필요해서 주15시간 이상 근무하게 했고 근로계약서는 아직 작성하지않았어요. 근로계약서를 이제 막 작성하려고 하니 그만둔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도 주휴수당을 지급 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