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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천인조13123.05.22

연 4800만원 미만이라 일반 과세자에서 간이 과세자전환통지서가 날라왔습니다.

연 4800만원 미만이라 일반 과세자에서 간이 과세자전환통지서가 날라왔습니다. 간이과세 포기 신고서를 적는다면 어떤 이익과 손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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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와 일반과세의 차이는 크게 매입세액 공제여부와 매출액에 대한 세금납부 차이가 있습니다.

    매출세액의 경우 일반과세자는 공급가액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부담하나

    간이과세자의 경우 일반과세자의 15%~40%의 부가가치세만 부담하게 됩니다.

    매입세액 공제의 경우 일반과세자는 매입세액 공제 가능하나,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 공제 불가능한 것입니다.

    또한 일반과세에서 간이과세로 전환되는 경우 일반과세자로 매입한 고정자산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토해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이점 참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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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간이과세 포기시, 3년간은 다시 간이과세자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2. 일반과세자는 간이과세자에 비해 부가가치세 부담이 더 있지만, 매입이 매출보다 많을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사업자와 거래시, 거래상대방은 일반과세자를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일반과세자와 거래를 하면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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