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카톡으로 공포심 유발하는 경우도 협박죄에 성립되나요?
검색해봐도 이해가 안되어 존경하는 변호사님께 여쭙습니다
고3아이가 저희애가 같은반 학급아이여자A에게
카톡을 받았는데
내용요약하면
행동 거지 잘 하고 다녀라
학급에서 그러지 말고 나가서 해라
애들이 너를 싫어한다.
누가 맞는지 여기저기 물어봐줄게.
선생님한데도 네 과거(같은반 남학생에게 호감고백) 말씀드릴게
라며
애들에게 네 행동에 대해듣고 알고 있다며
제가 보기엔 협박으로 보이는 카톡을 보냈는데
아이는 지금 무서워 공황장애 일으키며
등교못하고 있어요(A는 좀 일진같다고 합니다.추정)
이럴경우
협박죄가 성립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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