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으로 인한 퇴사인 경우 실업급여는
질병으로 인해서 6개월 만에 퇴사를 했는데
지금도 꾸준히 질병 치료를 다니고 있는 상황입니다
프리랜서이고 고용보험은 들어져있었는데
실업 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질병으로 인한 퇴사인 경우에도 180일 일수를 채워야 신청이 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병원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 질병휴직신청을 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질병으로 실업급여를 받더라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반드시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질병으로 인한 퇴사인 경우에도 고용보험 가입일수를 충족해야 합니다. 프리랜서(특수고용노동자)는 ① 이직일 전 24개월 중 12개월이상 보험료 납부 ② 비자발적인 사유로 실직을 하게 된 경우 ③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기본요건이고,
자발적 퇴사 사유라 하더라도, 휴직 등을 요청했으나 회사 사정으로 불가했을 때라면 실업급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질병으로 인해 근로 할 수 없어 퇴사하면 자진퇴사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상이고 퇴사전 미리 의사의 소견서와 휴직을 부여할 수 없다는 회사의 확인서 등을 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질병으로 인한 퇴사의 경우 이는 자발적 퇴사인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이지, 기본적으로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충족을 하여야 실업급여 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