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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려한꽃게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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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성립하는지 질문드립니다 성의있는 답변부탁드려요

모택시협동조합이 입사시 회사가 부담하여야 할 택시등록비용과 장비설치비를 저를 속여 마치 제 부담인 양 저에게 전가시켜 부담케 해 회사집행부가 자기네들 이익으로 하였습니다 이 건 대구의 모구청에 신고해서 택시발전법 제12조 (운송비용전가금지 등)위반으로 과태료 250만원처분을 받게 하였습니다

저를 기망하여 100만원가량을 회사집행부의 이익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입사시 그 어떤 계약서도 쓰지 않았고 10개월만에 퇴사할 때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겪어보니 인간들이 아니더군요 그래서 오늘 사기죄로 고소하러 가려고 합니다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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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기는 기망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재산상 피해를 입히고 자신들이나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 입니다. 위의 사실만으로 관계법령의 위반의 문제는 있어 보이나 사기를 입증할 증거가 있는지 등을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