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딸이 보험을 가입해줬는데 수익자를 누구로 변경 해야되나요?
2015년도 제딸이 건강보험을 가입해줬답니다
현 수익자는 본인앞으로 되어있는데 저도
나이가 점점 많아지고해서 딸아이가 수령을
하려면 어떤절차를 밟아야하나요
그리고 표적 항암치료 보험나왔다는데
그보험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녀와 같이 고객센터 방문이 가장 쉽습니다. 아니면 담당설게사에게 변경요청해도 되구요
표적항암치료는 없는것보단 낫다는 느낌으로 가입하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따님이 보험 수익자이시라면 병원비 청구 서류만 보험사로 제출하시면 보험료가나옵니다.
표적항암 치료제라는것은 암만 표적으로해서 암세포를 죽이는 약물을 뜻합니다.
다만 100% 다 적용되는게아니고 사람 몸에 표적세포를 통해서 치료가됩니다.
표적세포라는게없다면 적용 안되실 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 수익자의 경우 보험 계약자가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피보험자인 본인이 수익자로 하여 보험금을 받으시면 될 듯 합니다.
표적 항암치료제의 경우 암에 따라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제딸이 보험을 가입해줬는데 수익자를 누구로 변경 해야되나요?
=> 딸(자녀)가 수령을 하려면 수익자를 자녀로 변경을 하면 됩니다. 계약자와 피보험자 신분증을 들고 보험사 내방하거나 담당 설계사를 만나서 수익자 변경 서류 작성하시면 됩니다.
표적항암치료 특약
=>표적항암치료비특약은 갱신형밖에 없어서 보험료가 크게 오를 수 있으며, 효과를 허가받은 약물 처방 시에만 치료비 보장이 가능해 치료제 선택 시 확인이 필요한 번거로운 점이 있습니다.. 표적항암치료 보험이 있어도 모든 표적항암치료가 보장되는것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표적항암치료는 암의 표적만을 공격하는 치료방법으로 효율이 좋으나 그 효과를 정확히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얼마 안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따로 절차를 받을 필요 없습니다.
현재 계약자 - 딸, 피보험자 - 질문자님, 수익자 - 딸
이렇게 되어 있으신 상태신 것 같은데
보험금 청구를 할 때 따님의 계좌를 그냥 적으시면 됩니다.
표적항암치료비 특약은 암진단을 받으셨을 때 일반 항암치료는 정상세포도
같이 파괴를 하여 탈모, 체중감소 같은 부작용이 있습니다.
하지만 표적항암치료비는 암세포만 파괴를 합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이 치료를 하는 곳이 두군데있고
비급여에다가 한번 받는데 비용이 1억이 넘습니다.
굉장히 비싼 치료이죠.
표적항암치료비의 한도는 한사람당 1억입니다.
또한 가입을 하실 땐 한 상품당 한도가 5천만원이기 때문에
한도를 늘리려면 두개를 가입하셔야 하는데요.
여기서 약간의 아쉬운점은 나이가 좀 있으시면 이 한도가 줄어듭니다.
2천이나 3천만원밖에 안줍니다. 이유는 나이가 많을수록 질병에 걸릴
확률이 높기 때문에 5천까지는 안주는 것이죠.
도움이 되셧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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