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만약 이럴때 도로공사의 책임은 없나요?
: 눈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지자체의 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국가배상법상 영조물 관리책임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해당 관리청에서 어느정도 관리책임을 다하지 않은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현재 법원판례등을 살펴보면, 관리청의 책임을 제한적으로 보게 되고, 과실이 인정되더라도 10-30% 범위내에서만 인정을 합니다.
관리청의 책임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른 차량들의 사고도 있었는지 여부, 관리조차를 했는지 여부, 눈이오고 사고와의 시간이 어느정도 경과하여 적극적으로 조치할 시간이 있었는지 등을 살펴보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