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울에 눈이 펄펄내리고 그 다음날 ..
한겨울에 눈이 펄펄내리고 그 다음날 눈이 그대로 있어 길이 매우 미끄러운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길이 너무 미끄러워 다중 추돌사고가 났습니다.
만약 이럴때 도로공사의 책임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만약 이럴때 도로공사의 책임은 없나요?
: 눈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지자체의 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국가배상법상 영조물 관리책임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해당 관리청에서 어느정도 관리책임을 다하지 않은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현재 법원판례등을 살펴보면, 관리청의 책임을 제한적으로 보게 되고, 과실이 인정되더라도 10-30% 범위내에서만 인정을 합니다.
관리청의 책임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른 차량들의 사고도 있었는지 여부, 관리조차를 했는지 여부, 눈이오고 사고와의 시간이 어느정도 경과하여 적극적으로 조치할 시간이 있었는지 등을 살펴보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관리주체의 업무상과실 인정된다면 보험회사에서 선보상후 관리주체 과실부분만큼 구상권을 행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공사의 관리 과실에 대해 검토는 할 수 있을 것 입니다.
무조건 도로공사의 관리 과실이 있는 것은 아니기에 기상 상황과 도로 상황, 충돌 내용등에 따라 달라지게 될 것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제설 작업을 충실히 했다는 입증을 하게 되면 고속 도로 공사나 도로의 관리 주체인 지자체의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감속 운전, 안전 운전을 하지 않은 운전자의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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