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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박새191
신랄한박새191

보증금 다 못 받은 경우 간주임대료 어떻게 신고하나요?

24년 4월부터 임대차계약서 작성하고 임대중입니다.

임차인이 보증금 일부만 줬고 나머지는 올해 10월에 주기로 했습니다.

이런 경우 이번 부가세는 받은 보증금에 대해서만 간주임대료를 작성해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못받았더라도 계약서 상의 보증금으로 간주임대료를 잡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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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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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간주임대료는 임대보증금에 대해 계산하는 것으로 보증금의 일부만을 수취한 경우라도 실지 지급여부에 관계없이 부동산임대용역이 개시되거나 개시될 날부터 기산외므로 수취하지 못한 보증금에 대해서도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여야 합니다.

    기본통칙 13-49의2-1 【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과세표준계산 】

    영 제49조의2에 따른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과세표준은 임차인이 해당 부동산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부가가치세과-940, 2014.11.24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 사례(부가46015-1118, 2000.05.20)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118, 2000.05.20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하고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받는 경우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과세표준 계산시 기산일은 계약금 등의 수취 여부에 관계없이 부동산임대용역이 개시되거나 개시될 날부터이며, 종료일은 보증금 또는 전세금의 반환 여부에 관계없이 부동산임대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거나 완료될 날인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대보증금의 간주임대료 공급가액은 임차인 해당 부동산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한 때를 기산일로 하며, 보증금 또는 전세금의 반환여부에 관계없이 부동산임대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거나 완결된 날을 종료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