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3차선도로를 3차선주행중우회전을 하다가 뒤따라오던이륜차가와같이우회전중접촉사고과실비율
편도3차선도로를3차선으로주행중우회전을하던중
갑자기 뒤따르던이륜차오토바이가 같은방향으로우회전을끼어들다가 접촉한사고에대한과실상계비율알수잇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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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접촉한사고에대한과실상계비율알수잇나요
: 자동차보험 사고의 과실비율산정은 교통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따라 과실을 산정하게 되는데,
님의 경우 즉 우회전중 후행하는 오토바이가 우측으로 추월 우회전하다가 발생한 사고의 경우 과실비율은
오토바이 과실이 60%, 차량이 40%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량이 3차선으로 진행하다가 우회전 방향 지시등을 켜고 정상적으로 우회전 하는 중에 갓길로 끼어들어 우회전을 하는 이륜차와 사고가 난 경우 이륜차가 무리하게 끼어들어서 우회전 하려다가 사고가 난 것이기에 이륜차의 과실이 90% 정도로 높게 산정됩니다.
방향 지시등을 미 점등하고 우회전을 하려고 한 경우 과실 조정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상황에 대한 좀 더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나 위 경우 후미 추돌 사고로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후미 추돌 사고의 경우 오토바이 일방 과실로 처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