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미납을 주장하며 계약금을 안돌려줍니다
약 15년정도 월세집에 살다가 이번에 전세집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약 12년전쯤 6개월 가량 월세가 미납된걸 안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계약금을 돌려주질 않습니다
그 당시엔 현금으로 몇번 월세를 줬으며 현금영수증은 따로 발급해주지 않았습니다
집주인의 주장으론 자기가 노트에 기록을 해놨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어찌하여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부분은 서로간의 누가 말이 맞는지를 확인할수 없기에 단순하게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일단 지급을 하였다고 주장한다면 정황만으로 판단은 어렵고 지급한 내역을 근거로 입증을 하셔야 임대인이도 이를 수용하기에 결국 임차인이 이를 입증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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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를 냈다는 증명을 못하면 아마도 주인은 자기 말이 맞다고 하면서 안돌려주겠죠.
나는 돈을 다 내서 받아야 하는데 못받는다면 방법은 소송 말고는 없습니다.
단, 소송 역시도 임대인은 안냈다는 주장을 본인의 노트를 가지고 할테고 임차인은 냈다는 주장을 해야 하는 증빙이 필요한데 그게 없다면 소송으로도 이기기는 쉽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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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한집에서 오래사셨는데 월세를 드릴때는 꼭 근거를 남겨야 합니다
근거가 없으니 임대인이 안줬다고 주장을 해도 도리가 없으니 예전에 현금으로 준상황을 기억하게 설명을 잘해보세요
어떻게든 근거를찾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약 12년전쯤 6개월 가량 월세가 미납된걸 안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계약금을 돌려주질 않습니다
그 당시엔 현금으로 몇번 월세를 줬으며 현금영수증은 따로 발급해주지 않았습니다==> 12년 전 월세를 미납하였다하여도 지금까지 채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면 소멸시효에 해당되어 청구자체가 불가합니다. 임대인과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등에 신청하여 도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계약금은 민법상 해약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월세를 미납하거나 임대차 계약을 위반한 경우에는 임대인이 계약금을 몰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임대인은 계약금을 몰수하기 위해 계약서에 위약금 조항이 반드시 규정되어 있어야 하며, 계약금 몰수의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해야 합니다. 또한 임대인은 계약금 몰수의 근거가 되는 월세 미납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계약서에 위약금 조항을 규정하지 않았거나, 계약금 몰수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면,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월세 미납 사실을 입증할 수 없다면,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노트에 기록한 것만으로는 월세 미납 사실을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임대인은 현금영수증, 은행거래내역, 임차인의 동의서 등을 제시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월세 미납 사실을 입증할 수 있더라도, 계약금 몰수의 비율이 과도하거나 부당하다면, 계약금을 일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금 몰수의 비율은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일반적으로는 계약금의 10% 이내로 합리적으로 정해져야 합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임차인과 임대인 간의 협의가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만약 협의가 어렵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거나, 소송이나 중재를 통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