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일부 갚은 빌린돈, 남은 채무로 고소 가능한가요?
친하지 않는 지인이 돈을 200만원 가량 돈을 빌리고 갚은 날짜가 3주 지나서 110만원, 그리고 그 후 3개월도안 매월 10만원씩 즉, 140만원을 갚았는데 남은 60만원을 갚지 않고 지금까지 못 받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돈을 준 날짜가 작년 7월이고 지금 현재까지 못 받았는데 민사로 고소하고 형사로도 고소하고 싶어요.
이유는 불법 도박으로 제 돈을 빌리고 이익을 얻었기 때문인데요. 저는 이 사실을 모르고 돈을 빌려줬고, 정신적으로 힘들었고 피해를 입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