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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쩐지개성있는튤립

어쩐지개성있는튤립

일부 갚은 빌린돈, 남은 채무로 고소 가능한가요?

친하지 않는 지인이 돈을 200만원 가량 돈을 빌리고 갚은 날짜가 3주 지나서 110만원, 그리고 그 후 3개월도안 매월 10만원씩 즉, 140만원을 갚았는데 남은 60만원을 갚지 않고 지금까지 못 받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돈을 준 날짜가 작년 7월이고 지금 현재까지 못 받았는데 민사로 고소하고 형사로도 고소하고 싶어요.

이유는 불법 도박으로 제 돈을 빌리고 이익을 얻었기 때문인데요. 저는 이 사실을 모르고 돈을 빌려줬고, 정신적으로 힘들었고 피해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되어 당시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거나 차용 목적을 기망하였다면 사기에 해당할 수 있지만 이미 절반 이상의 채무를 변제한 상황에서 고소를 하더라도 그러한 기망행위가 입증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단 민사는 소송을 하는 것이지 고소가 아닙니다. 대여금 문제이고, 일부 변제까지 한 사정에 비추어 형사고소는 어렵고,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