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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빼어난두부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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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문 안잠근 것에 대해 피해보상을 해야하나요?

가게 문을 보안을 안걸어두고 퇴근했습니다. 잘못했다고 충분히 말씀드렸고, 사직의사 밝혔는데, 제가 마음대로 문을 열어두고 간 것에 대해 피해보상을 해야한다고 하시네요. 문을 열어두고 간건 잘못했지만 그로 인해 가게에 실질적으로 피해가 간 사항은 없는 것 같거든요(도둑이 들었더거나) 물론 피해를 끼친 부분이 있다면 보상하는게 맞지만 도둑이 든것도 아닌데 피해보상을 해야하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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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과실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은 인정될 것으로 보이나, 기재된 내용상 손해액이 없어 법률분쟁을 가더라도 손해배상청구 인용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실제 피해가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법적으로는 전혀 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주인이 무리한 말을 하는 것이므로 무시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