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알바 문 안잠근 것에 대해 피해보상을 해야하나요?
가게 문을 보안을 안걸어두고 퇴근했습니다. 잘못했다고 충분히 말씀드렸고, 사직의사 밝혔는데, 제가 마음대로 문을 열어두고 간 것에 대해 피해보상을 해야한다고 하시네요. 문을 열어두고 간건 잘못했지만 그로 인해 가게에 실질적으로 피해가 간 사항은 없는 것 같거든요(도둑이 들었더거나) 물론 피해를 끼친 부분이 있다면 보상하는게 맞지만 도둑이 든것도 아닌데 피해보상을 해야하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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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과실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은 인정될 것으로 보이나, 기재된 내용상 손해액이 없어 법률분쟁을 가더라도 손해배상청구 인용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실제 피해가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법적으로는 전혀 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주인이 무리한 말을 하는 것이므로 무시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