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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법견고한돼지국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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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은 휴일 근무수당을 못 받나요?

저가 어떤 모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일을

12월24일 12:00~22:00 (휴식1시간)

12월25일 11:00~19:00 (휴식 1)

이렇게 일 했습니다. 매니저한테 물어보니까 25일 크리스마스에 일용직은 휴일수당 0.5배 더주는걸 안 준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못 받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일용직의 경우라도 공휴일(빨간날) 근무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의 경우, 공휴일 전후로 고용관계가 계속되는 경우에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유급휴일이 적용되지 않아 휴일근로수당 또한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상기와 같이 이틀만 근무하기로 한 단기 근로자의 경우에는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공휴일에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