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직 휴일근무시 2.5배 지급의무 여부
안녕하세요
행사가 있어서 일용직을 고용했고, 12월 한달동안 화,수,목 (주 3일), 일 8시간으로 계약했습니다.
마지막주 목요일이 크리스마스이고 그날 근로를 했는데 그럼 계약한 일급의 2.5배를 지급하는게 맞나요?
단시간 근로자로 본다는데 일용직으로 보아 일급만 지급하면 되는게 아닌가요? 한달만 근무하고 추가 고용계획 없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속 근로를 제공해 왔으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크리스마스 근로 시 유급휴일수당(100%), 휴일근로수당(100%), 휴일근로가산수당(50%)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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