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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취득세·등록세

선량한말264
선량한말264

사업자등록증 발급이 필요한가 궁금해서 묻습니다?

중고 전자제품.

신발.의류.

일상에서 있는중고 를 판매할때 모든 물품들을

중고로 판매시 사업자는 꼭 필요한가요?

절차가알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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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언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물품 등을 계속적, 반복적, 영리 목적으로 계속 매매거래를 하는

      경우 이는 세법상 사업자에 해담함으로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차세

      사업자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물품을 신품 또는 중고로 거래하는 지 여부에 관계없이 사업자등록

      대상이 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소득세 신고 납부,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당 중고상품을 계속적으로 판매하실 경우라면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가시기 전에 세무서 민원실에 전화를 하셔서 필요서류 확인 후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사용하시던 중고물품을 파는 것이라면 세금신고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은 하지 않습니다. 다만, 타인으로부터 중고자산을 매입하고 판매하는 경우에는 사업성이 있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을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