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언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물품 등을 계속적, 반복적, 영리 목적으로 계속 매매거래를 하는
경우 이는 세법상 사업자에 해담함으로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차세
사업자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물품을 신품 또는 중고로 거래하는 지 여부에 관계없이 사업자등록
대상이 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소득세 신고 납부,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