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권고사직'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에 응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하며, '해고'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사일을 당일로 정하여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이상 사용자가 당일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것은 권고사직이 아닌 해고에 해당하므로,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근기법 제26조에 따른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