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수당과 실업급여 대상에 해당되나요?
개인적으로 생각한 퇴사 30일전에 회사에 구두로 퇴사의사를 밝혔습니다. 사장님께서는 기다릴거 뭐있냐며 당일에 바로 컴퓨터 파일 정리해놓고 나가라고해서 해고당한 상태입니다.
이때 해고예고수당은 가능하다고 알고있어서 회사에 요구할 예정인데 이렇게 해고된 경우도 권고사직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권고사직'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에 응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하며, '해고'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사일을 당일로 정하여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이상 사용자가 당일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것은 권고사직이 아닌 해고에 해당하므로,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근기법 제26조에 따른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합의사직으로서 해고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해고예고수당(근로기준법 제26조 참고)도 없고, 실업급여도 자발적 퇴사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수급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해고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하는 것을 말하는데, 사례의 경우 근로자가 먼저 사직의 의사를 표시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근로를 희망하는 날까지 근로를 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