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권고사직일 경우에 위로금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2년동안 다녔던 회사가있는데 4월 30일날 퇴근하기 한시간전 근무시간을 반으로줄이고 월급도 반토막으로 줄이겠다해서 동의하지않으면 권고사직으로 처리해 실업급여까지는 줄수있다고 팀장님에게 전해들었습니다.당장 다음날부터 해당되는 사항이었고 30분만에 결정하라해 그럼 그만다니겠다했습니다. 당일통보에 바로 다음날부터 적용되는 사항이고 거의 그럴수밖에 없는 상황이였는데 이런경우 위로금 받을수있을까요? 정말 자세히 알려주세요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