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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족한태양새218
흡족한태양새21821.07.20

돌아가신 할머니의 빚 갚아야하나요?

저희 할머니가 올해 3월에 돌아가셨는데 생전 사용하셨던 신용카드에 빚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은행사에서 계속 할아버지한테 갚으라고 안 갚으면 법대로 하겠다고 독촉 전화가 옵니다 돌아가신 할머니의 빚을 남편인 할아버지나 다른 가족들이 갚아야할 의무가 있나요? 제가 알기론 연좌제가 폐지된 걸로 알고있는데 신용카드의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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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채무도 상속이 됩니다.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지 않는 이상 상속인이 채무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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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분)의 채무 역시 상속인들에게 상속되는 것이므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시지 않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상속인들인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직계 비속인 자녀들인 공동상속인들이 그 채무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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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산이 상속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채무도 상속이 됩니다.

    따라서 돌아가신 할머니에게 채무가 있었다면 상속인들이

    채무도 상속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을 경우는 상속받는 것이 의미가 없고

    오히려 상속인들에게 불리하기때문에 이런 경우는

    상속포기를 하거나 한정승인을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이 가능한 상황인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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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의 할머니가 사망할 경우 배우자인 질문자분의 할아버지와 그 자식들이 1순위 상속인의 지위에 놓이게 됩니다.

    또한, 1순위 상속인들이 상속을 받게될 경우 망인이 된 할머니의 재산과 채무를 상속받게 됩니다.

    따라서 연좌죄가 아니라 상속에 의해 상속인들은 망인의 채무를 변제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민법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①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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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②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02. 1. 14.>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제1항의 기간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기재된 내용을 봐서는, 할머니의 사망후에 상속포기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할머니에게 별다른 재산이 없다면 지금이라도 특별한정승인신청을 하여 채무의 단순상속을 방지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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