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절차에 대해서 궁금해요
아버지가 카드론을받고 안갚으신 상태라 우편으로
한번씩 갚으라는 독촉이오고 있어요 어머니카드도
사용하신상태라 어머니도신용불량자이시며 카드론 독촉이 같이 오고 있는상태에요
혹시 나중에 부모님이 돌아가시게되면 어머니 따로
아버지따로 상속포기 절차를 밟아야되는건가요?
액수가 꽤 있어서 제능력으론 갚을수가 없거든요
그럼 돌아가신뒤 3개월 안에 상속포기절차를 밟으면되는건가요?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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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게 되는 경우에는 각각 상속이 이루어지므로 각각 상속포기 절차를 밟으시면 되며
상속포기절차는 인터넷에서 간단하게 검색해보시면 확인가능하신 부분입니다.
법원 민원실 등을 통해 안내를 받으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각 두분의 부모님의 사망시 채무를 그대로 상속받게 되며 그 경우 개별적으로 두분에 대해서 각 각 상속포기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머니 따로 아버지 따로 상속포기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3개월 내에 진행해야 하며, 법원에 상속포기신청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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