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할머니는 배우자를 일찍 먼저보내시고,
사실혼 관계로 새로운분과 30여년을 지내시다 (혼인신고X, 전입O) 얼마전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그 새로 사신 할아버지가 할머니 살아생전에 돈을 빌려줬었다며 갚으라고합니다.
터무니없는 금액을 주장하며 빌려준적업른걸 뻔히아는데도 불구하고 주장하는 상황인데요,
차용증같은걸 위조해서 들이밀면 이미 돌아가신분이라 물어볼수도 없고,
통장내역 없다고하면 송금으로 안주고 뽑아줬다거나 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먼저 채무부존재소송을 할수도 없고 당황스럽고 난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