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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아라하마
날아라하마23.11.11

있지도 않은 채무가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할머니는 배우자를 일찍 먼저보내시고,

사실혼 관계로 새로운분과 30여년을 지내시다 (혼인신고X, 전입O) 얼마전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그 새로 사신 할아버지가 할머니 살아생전에 돈을 빌려줬었다며 갚으라고합니다.


터무니없는 금액을 주장하며 빌려준적업른걸 뻔히아는데도 불구하고 주장하는 상황인데요,


차용증같은걸 위조해서 들이밀면 이미 돌아가신분이라 물어볼수도 없고,


통장내역 없다고하면 송금으로 안주고 뽑아줬다거나 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먼저 채무부존재소송을 할수도 없고 당황스럽고 난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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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정규 변호사입니다.

    1. 참으로 황당하시겠네요, 하지만 아직 무언가 대처할 단계는 아니신 걸로 보입니다.

    2. 먼저 근거를 제시하라고 하세요. 근거가 다 말뿐이라면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믿을 수 없다고 재판하시려면 하시라고" 말씀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3. 물증을 제시한다면 말씀하신데로 위조가능성을 살펴보셔야 합니다.

    4.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현 단계는 증거를 보여달라고 하셔야 됩니다. 너무 앞서 가지 마세요. 걱정만 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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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먼저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하지 못하는 것이 어려운 사유를 모르겠으나, 어렵다는 가정하에 채무이행을 거절하시고 상대방이 먼저 이행청구 소송을 하도록 유도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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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무시하셔도 되고, 만약 계속 연락한다면 스토킹범죄가 성립하므로 스토킹범죄로 경찰에 신고하시거나 접근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시는 것도 가능하시겠습니다. 상대가 법정 소송을 걸어온다면 그때 대응하셔도 충분하시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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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소송을 하면 대여사실에 대한 주장과 증명책임은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고,이를 입증 못하면 소송에서 지는 것입니다.

    사실혼관계라면 돈을 빌려주었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더 낮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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