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초 연말정산을 끝냈는데.. 작년 11월 병원에서 수술, 입원한게 있어서 보험금을 청구하려 합니다. 20년도 연말정산으로 환급받는 금액이 생겼는데(아직 환급받진 못했지만) 보험금지급요청했다고 문제가 생기진 않겠죠? 이렇게되면 21년도 연말정산할때 지급받았던 보험금 청구내역을 넣어서 하면 되겠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올해부터는 보험금 수령 연도와 의료비 지출연도가 다르더라도 보험금을 수령한 뒤 기존 의료비 세액공제 내역을 수정해 다시 신고하면 신고불성실가산세(통상 부당 공제액의 10%)를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수정신고는 보험금 수령연도가 귀속되는 다음 해 5월 종합소득 확정신고 전에 마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