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단기알바나 파트타임 알바 가능한가요?
사대보험은 지금 직장에서 다 부담하고 있습니다
피해만 가지 않는다면 상관없다고 했는데
제목처럼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소정 근로시간이 겹치면 불 가능할까요
그리고 퇴사 후 실업급여신청전 기간 동안 아르바이트를 해도 상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중취업은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이중취업을 금지하는 회사도 있으므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전 아르바이트를 해도 상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우선 법상 이중취업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소속된 회사와 취업하는 회사에서 문제삼지 않는다고
하면 근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실업급여는 최종직장을 기준으로 수급가능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실업급여 신청전 단기로
몇일 일하는 부분은 문제가 없겠지만 되도록 일은 안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바한 직장을 최종직장으로 판단하여
실업급여 신청에 문제가 발생할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근무시간 중에는 근로계약상의 의무를 다해야 하나 근무시간 외에는 사적인 시간에 해당하고,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겸업을 전면적이고 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며, 원칙적으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와 경쟁적인 관계에 있는 영업을 영위하거나, 경쟁업체를 위해 업무를 제공하는 것으로 인해 사용자의 기업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노무제공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충실의무위반 등에 따라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이중취업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을 위험이 있을 것이나, 곧바로 징계할 수는 없고 업종이나 직무의 특성상 겸업 자체가 적합하지 않거나 근무태도 등 겸업으로 인한 업무상 저해 상태가 밖으로 표출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르바이트를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수급기간(퇴직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해야 합니다. 참고로 보험 가입기간 등에 따라 최대 270일까지 지급되며, 잔여 급여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퇴직 후 1년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는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근로시간 외의 시간에 별도의 직업에 종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업무가 다른 업무에 영향을 미치거나, 경쟁 관계에 있는 사업에 종사를 하는 경우, 사업장 취업규칙 상 겸직 사실을 고지하도록 규정하는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사업장에 이를 고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실업급여 신청 전 아르바이트 소득 발생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투잡은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사규를 통한 겸직 제한은 가능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이 겹치면 사규상 제한규정이 없더라도 겸직이 사실상 불가능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사대보험은 지금 직장에서 다 부담하고 있습니다
피해만 가지 않는다면 상관없다고 했는데
제목처럼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이중가입의 경우 국민 건강 산재는 문제되지 않으며,
고용의 경우 주된사업장 만 적용됩니다.
소정 근로시간이 겹치면 불 가능할까요
해당사업장에서 승인내준것이 아닌 한, 원 직장의 소정근로시간과 겹치는 경우 성실근로제공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퇴사 후 실업급여신청전 기간 동안 아르바이트를 해도 상관 없나요
가능은 할것이나, 해당기간 신고가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수급자격 판단시점에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겹치지 않고 현직장에서 수행하시는 업무에 지장이 없다면 겸업이 가능합니다. 아르바이트를 하셔도 무방할 것이나,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 받으시기 위해서는 최종적인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것이어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2014.5.14.근로개선정책과-2820).
2.다만, 판례는 겸직금지 규정 자체가 유효함과는 별개로, ①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아, 겸직 행위로 인하여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았다면 겸직 금지 위반은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으며, ②나아가 사전 승인없이 취업규칙에서 금지하고 있는 겸직활동을 하였다고 할지라도 겸직 행위가 직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본래의 직무 수행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다면 해당 겸직행위는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3.질의와 같이 겸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하며, 퇴사 이후에도 별도의 경업금지 약정이 있다면 손해배상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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