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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적인조롱이100
고혹적인조롱이10021.04.05

소득세금을 미납해서 통보가왔습니다

전에 선배에게 명의를 빌려줬는데 그당시에는 세금을냈다고했는데 한참지난후에야 세금미납으로 서울시에서 통보를해왔습니다.자동차는 압류에걸려있는상황인데요.국세는 시효가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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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세 관련 시효는 5년의 시효가 있으나, 미납시에 추징 등의 통고, 청구 등이 있고 관련하여 각종 처분이 있기 때문에 수시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어 사실상은 시효 완성하는 경우를 찾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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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징수소멸시효는 기본적으로 5년이고, 국세 5억원 이상을 10년 이상 체납한 경우에는 10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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