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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씬한표범133
날씬한표범13321.12.25

경비원 배치(폐지)신고에 대한 문의입니다

질문드립니다

제가 사정이 있어 원래 다니던 보안교대직을 그만두었는데

근로계약서 내용대로 퇴사하고 나가지 않겠다했는데

추가로 야간 보안직의 경우

처음 입사당시 경찰서에서 인가를 받아서

경비원 배치신고를 한다고 했네요..

1.여기서 추가로 제가 그만두는경우 폐지신고를 해야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경찰서에 가서 신고는 못하고

회사에서 처리를 해야하는게 맞는건가요?

2. 또 폐지신고하는데 걸리는 서류나 절차

제일중요한 처리되는데 걸리는 시간은 얼마나 걸리는건가요?

2번질문이 핵심입니다

이게 처리가 안돠면 퇴사가 어렵다고 하네요

저를 다시 붙잡아두려는것 같은데

이에 대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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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1. 경비업법에 따르면 경비업자가 배치, 배치폐지를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2. 기간과 상관없이 근로의 자유가 있으시므로 퇴사하시면 됩니다.

    또한 기간은 각 상황에 따라 다르나, 보통 빠르게 처리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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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내용은 신고업무를 담당하는 관할 경찰서 등에 문의하여 안내받으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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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비업법

    제18조(경비원의 명부와 배치허가 등) ②경비업자가 경비원을 배치하거나 배치를 폐지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제1호의 경우에는 경비원을 배치하기 48시간 전까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치허가를 신청하고, 관할 경찰관서장의 배치허가를 받은 후에 경비원을 배치하여야 하며(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경비원을 배치하기 전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경찰관서장은 배치허가를 함에 있어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1.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시설경비업무 또는 같은 호 다목에 따른 신변보호업무 중 집단민원현장에 배치된 일반경비원

    2. 집단민원현장이 아닌 곳에서 제2조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신변보호업무를 수행하는 일반경비원

    3. 특수경비원

    1. 경비우넌의 배피 및 폐지신고의 신고의무주체는 "경비업자", 즉 회사입니다.

    2. 경비원 폐지신고의 처리기간은 근무시간 내 기준으로 3시간 이내입니다. 즉, 신고를 하면 담당공무원이 바쁘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곧바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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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경비업자가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비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20일 이상 경비원을 배치하거나 그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경비원을 배치한 후 7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당 경비업자가 신고 의무, 신고 폐지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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