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 배치(폐지)신고 문의드립니다
질문드립니다
제가 사정이 있어 원래 다니던 보안교대직을 그만두었는데
근로계약서 내용대로 퇴사하고 나가지 않겠다했는데
추가로 야간 보안직의 경우
처음 입사당시 경찰서에서 인가를 받아서
경비원 배치신고를 한다고 했네요..
1.여기서 추가로 제가 그만두는경우 폐지신고를 해야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경찰서에 가서 신고는 못하고
회사에서 처리를 해야하는게 맞는건가요?
2. 또 폐지신고하는데 걸리는 서류나 절차
제일중요한 처리되는데 걸리는 시간은 얼마나 걸리는건가요?
2번질문이 핵심입니다
이게 처리가 안돠면 퇴사가 어렵다고 하네요
저를 다시 붙잡아두려는것 같은데
이에 대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회사가 처리할 일이고 근로자가 처리해야 할 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그냥 퇴사해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2. 아래 링크 참고하세요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HighCtgCD=A08003&CappBizCD=13200000061&tp_seq=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여기서 추가로 제가 그만두는경우 폐지신고를 해야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경찰서에 가서 신고는 못하고
회사에서 처리를 해야하는게 맞는건가요?
경찰서의 인가를 받은 자가 폐지신고해야할 것입니다.
근로자가 각종 승인 및 인가여부에 따라 퇴사가 제한된다면
강제근로 문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자에게 별도로 배치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2.경비원 배치(배치폐지) 신고는 원칙적으로 당일자에 즉시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경비원배치 및 폐지신고는 회사에서 경찰서에 하게 됩니다. 개인이 직접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리고 신고시 처리기간과
관련하여 경찰서에서 접수시 즉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회사에서 정상적으로만 접수한다면 오래걸리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회사에서 처리해야 합니다.
2. 해당 경찰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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