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주차증을 허위로 할때...
요즘 보면 장애인 주차 증을 허위로 만들어서 장애인 주차 구역에 주차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 거 같은데요 이렇게 위조를 하면 법적 처벌이 어느정도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주차 표지를 부당하게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며,
한편 공문서인 장애인주차표지를 위조하는 것이므로 공문서위조 및 동행사죄가 성립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되어 10년 이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 주차 표지를 부당하게 사용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비장애인이 장애인사용 자동차 표시를 부착하고 운행했더라도,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하는 등 장애인 관련 지원을 받지 않았다면 공문서 부정행사죄 또는 위조의 경우 위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