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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주차증을 허위로 할때...

요즘 보면 장애인 주차 증을 허위로 만들어서 장애인 주차 구역에 주차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 거 같은데요 이렇게 위조를 하면 법적 처벌이 어느정도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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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주차 표지를 부당하게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며,

      한편 공문서인 장애인주차표지를 위조하는 것이므로 공문서위조 및 동행사죄가 성립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되어 10년 이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 주차 표지를 부당하게 사용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비장애인이 장애인사용 자동차 표시를 부착하고 운행했더라도,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하는 등 장애인 관련 지원을 받지 않았다면 공문서 부정행사죄 또는 위조의 경우 위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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