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주차증 위조는 처벌이 무거울까요?

장애인 주차 구역에 보면 장애인증이 없거나 장애인증을 위조해서 주차를 하시는 분들이 있던데요 혹시 장애인증을 위조하면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많이 무거울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애인증이 없는 상태에서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를 하는 경우 도로교통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며, 타인의 장애인증을 권한 없이 사용한 경우 공문서부정행사죄, 장애인증 자체를 위조하여 사용한 경우 공문서위조 및 동행사죄 등으로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제39조에 의하면 장애인 사용 자동차 등 표지를 대여하거나 양도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사용해서는 안되고, 이를 위반했을 경우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제90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 별표5).

      또한, 구청장 명의의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 표지는 행정기관에서 사용되는 문장, 통계 및 도면으로 된 행정상의 일반적인 문서인 공문서에 해당하기 때문에,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죄로 10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하는 형사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형법 제225조, 제229조).

    • 장애인 주차표지를 위조하여 장애인 주차 구역에 주차하는 경우 그러한 표지 사용에 대하여 수백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보통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