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제39조에 의하면 장애인 사용 자동차 등 표지를 대여하거나 양도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사용해서는 안되고, 이를 위반했을 경우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제90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 별표5).
또한, 구청장 명의의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 표지는 행정기관에서 사용되는 문장, 통계 및 도면으로 된 행정상의 일반적인 문서인 공문서에 해당하기 때문에,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죄로 10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하는 형사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형법 제225조, 제22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