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금지국가로 지정되었는데 여행을 한 후 귀국한다면 그리고 만약에 이 사실이 적발된다면 혹시 과태료 처분으로 끝날까요? 아니면 좀 더 강한 처분을 받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행금지국가는 원칙적으로 방문이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