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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은개구리184
한결같은개구리18423.11.14

자차 안에 캠핑용 칼 같은걸 가지고 다니면?

차 안에 칼을 소지하고 있으면 불법인가요?

혹은 누군가 도로에서 시비가 붙었고,내 차를 향해 위협하거나 문울 열어 나를 때릴려고 한다 그럴때

칼을 보여주는것도 불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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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소지하는 것 자체가 불법은 아닙니다. 다만 시비가 붙었을 때 칼을 보여주는 것이

    위험한 물건 또는 흉기를 휴대한 것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시 더 중하게 처벌받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권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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