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안에 칼을 소지하고 있으면 불법인가요?
혹은 누군가 도로에서 시비가 붙었고,내 차를 향해 위협하거나 문울 열어 나를 때릴려고 한다 그럴때
칼을 보여주는것도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소지하는 것 자체가 불법은 아닙니다. 다만 시비가 붙었을 때 칼을 보여주는 것이
위험한 물건 또는 흉기를 휴대한 것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시 더 중하게 처벌받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권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