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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마운종다리139
고마운종다리13923.10.15

위촉계약직인데.. 퇴직금 못받나요?

위촉계약직 코드는 학습지방문교사로 되어있습니다.

업무는 인터넷 강의실 오픈해 학생들과 1:1 과외 진행입니다.

주1회 업무 미팅 의무 참석이고,

회원 관리 및 업무에 해당하는 보고 카톡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학습지 교사는 근로자가 아닌것으로 해당해 퇴직금 지급을 안한다고 하는데

주15시간 이상, 업무 보고 및 미팅 의무 참석인데

근로자가 아닌건가요? 증빙 서류가 필요하다면 어떤것이 필요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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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한 것에 해당해야 하며, 1주 15시간 이상 그리고 1년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2.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회사로부터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받으며 근로를 제공했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필요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근로자성 판단에 대한 여부가 달라지므로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곧바로 근로자성을 판단하긴 어려우며,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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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학습지방문교사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퇴직금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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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학습지 방문교사는 현재 노동부의 행정해석과 법원 판례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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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자로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이에 따라 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이 경우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필요서류로는 실질적으로 근로계약 관계를 체결하고 있다고 볼 만한 증빙자료(업무지시 메일, 메세지, 근태기록 등)를 구비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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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 도급계약 또는 위임계약인지 여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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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는 근로자로 인정이 되는지가 핵심입니다. 질문자님이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이나 기본급을 받는 사정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시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 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판단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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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의 형식만 위촉계약일 뿐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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