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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고마운종다리139
고마운종다리139
23.10.15

위촉계약직인데.. 퇴직금 못받나요?

위촉계약직 코드는 학습지방문교사로 되어있습니다.

업무는 인터넷 강의실 오픈해 학생들과 1:1 과외 진행입니다.

주1회 업무 미팅 의무 참석이고,

회원 관리 및 업무에 해당하는 보고 카톡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학습지 교사는 근로자가 아닌것으로 해당해 퇴직금 지급을 안한다고 하는데

주15시간 이상, 업무 보고 및 미팅 의무 참석인데

근로자가 아닌건가요? 증빙 서류가 필요하다면 어떤것이 필요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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