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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랏빛칼새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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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예정고지에 관한 문의합니다

부가가치세 예정고지가 와서 매출이 작년보다 많이 줄어서 부가가치세 정기예정신고를 오늘 하였습니다. 원래는 예정고지에서 1600만원 이였는데 1-3월까지 매출이 많이 깎이어서 20만원 내라고 나오는데 세금납부화면에 아직도 예정고지 금액도 같이 뜹니다. 이럴경우 제대로 정기예정신고를 하여 부가가치세를 줄인것이므로 1600만원은 안내도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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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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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예정신고분에 대한 금액을 납부하면 됩니다.

    4월 25일이 지나가면 홈택스에서 없어집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휴업 또는 사업 부진으로 인하여 사업실적이 악화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예정신고를 하고 제2항에 따라 예정신고기간의 납부세액(해당 예정신고기간에 대하여 제57조의2에 따라 수시부과한 세액은 공제한다)을 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항 본문에 따른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3월 매출 기준으로 부가세를 납부하시려면 반드시 예정신고를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