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부 영치금품 관리지침에 따른 영치금 계좌 한도는 300만원으로,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의 거래은행에 수용자 명의 통장을 개설해 입금·보관하고 석방할 때 이를 지급하도록하고 있습니다.
교도관 개인은 영치금 수령업무를 하지 않기 때문에 교도소 민원실에 가셔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