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성범죄 이미지
성범죄법률
성범죄 이미지
성범죄법률
냉철한불독44
냉철한불독4424.01.02

감옥에 있는 사람에게 영치금을 넣을때, 제한액수가 없나요?

교도소에 있는 친구에게 영치금을 주려고 하는데, 영치금은 액수 제한이 없나요? 그리고 직접 교도소에 방문해서 교도관분께 드려서 전달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부 영치금품 관리지침에 따른 영치금 계좌 한도는 300만원으로,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의 거래은행에 수용자 명의 통장을 개설해 입금·보관하고 석방할 때 이를 지급하도록하고 있습니다.

    교도관 개인은 영치금 수령업무를 하지 않기 때문에 교도소 민원실에 가셔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민원실 방문해서 접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영치금 한도는 기존에 변동사항이 없다면 300만원으로 알고 있고, 초과되는 부분은 별도 보관되기도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