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의 경우 피해에 대해 100% 보상이 아니기 때문에 산재 초과 손해에 대해 청구 가능합니다.
회사에 근재 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근재 보험으로 처리 가능하나 근재 보험이 없다면 직접 손해배상에 대한 소송이나 협의를 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산재 초과 손해인 위자료와 비 급여 치료비등을 받을 수 있으며 휴업 손해의 경우 보통 산재가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외하고 후유장해에 대한 보상의 경우 산재 금액과 맥블라이드 방식에 의한 후유장해 진단 상 보상 금액을 비교하여 차이가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추가 청구 가능합니다.
금액이 크지 않다면 변호사 비용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직접 소송을 하시는 것도 고려해야 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