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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멧새78
선한멧새78

산재종류후 피해보상합의보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산재 종류후 회사와 피해보상합의를 할수있나요 ??

올해 2월에 산재가 종료돼었고 회사는 제가 다친뒤로 퇴사 처리해서

회사랑 연락은안하였고 혼자 산재를 받게되었습니다

산재 종료후 10월쯤 통화를했는데 합의금으로 50만원을 애기하더라구요

병명은 상해로인한 디스크 판정을 받았고 장해급수는 14급을 받았습니다

피해보상 합의를 할려면 변호사를 선임해야하나요 ?? 민사소송으로요 ??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산재 종료 이후 산재에서의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부분은 실제 소송업무를

      수행하는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으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로 인해 장해가 남은 경우 회사에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배상액은 노동손실율과 가동일수에 따라 계산식이 정해져 있습니다. 회사에서 합의의사가 있다면 굳이 비싼 비용을 들여 변호사를 써서 소송을 할 필요는 없고, 노무사나 손해사정사를 선임해서 배상액을 계산해달라고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산재 요양 종결 후에도 근로자는 자신이 받을 수 있는 모든 손해액에 대하여 산재보험급여액을 제외한 금액을 회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전보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산재로 인해 합의를 하는 문제는 노동법 문제는 아닙니다.

      민사 전문가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산재 종료후 10월쯤 통화를했는데 합의금으로 50만원을 애기하더라구요

      병명은 상해로인한 디스크 판정을 받았고 장해급수는 14급을 받았습니다

      피해보상 합의를 할려면 변호사를 선임해야하나요 ?

      산재를 완전히 종결하여 추후 악화되는 사정에 대해서 일절 문제제기 않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이경우 50만원이 적정한지는 따져봐야할 것이며,

      합의를 하려면 변호사 또는 법무사 공증을 받아두는것이 추후 분쟁방지차원에서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