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가상자산 2단계 법안 추진
아하

고용·노동

산업재해

늠름한낙타
늠름한낙타

(수정) 퇴사 후 산재 신청 여부 (출퇴근 재해)

(수정, 재질문)

이전 직장 재직 중

법인차량으로 퇴근 중에

후미추돌사고로 100:0 사고가 났습니다. (제가 0)

당시에는 따로 산재 신청을 하지 않고 개인으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사고는 좀 심하게 났었고,

추간판 탈출증 등 허리를 심하게 다쳐서 10일 입원,

8개월 통원을 다녔습니다. (사고 후 1년이 지났지만 현재도 가끔 통원중)

물론 저는 과실이 없어서 상대방 보험사 측에서 보험처리를 다 해줘서 제가 지불한 비용은 없었습니다.

추가로 합의금

까지 받았고 사고는 마무리가 됐습니다.

근데 현재 퇴직하였는데도 이전 직장에서

업무 관련으로 연락이 와서는 걸고 넘어지는게 너무 많고 하여

그냥 이전에 진행하지 않았던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1. 교통

사고 관련 보험 종결.

2. 사고로 인해 본인이 비용 지불한건 없음.

퇴사해도 산재 신청 진행은 가능한 걸로 아는데

위 같은 상황에서 산재 신청 후 회사의 불이익 및 저의 이익이 어떤게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회사 입장에서 별다른 불이익이 있지는 않습니다

    2.근로자 입장에서도 달리 불이익이 있을 만한 사정은 없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사하더라도 업무상 사고 또는 질병이라면 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 산재를 신청하더라도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보험 관련하여 중복되는 부분은 지급되지 아니하고 후유증 관련하여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