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동산 청약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부동산 청약을 해 볼까하는데요.
만약에 청약에 당첨이 되었는데 원하지 않는 층이 나온다면 청약을 포기하는 수밖에 없는건가요?
아니면 층을 바꿀 수도 있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청약시에는 동, 호수 지정을 할수 없으므로 당첨 후 추첨시 좋지 않은 동,호수라면 바꿀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분양권을 포기하는 경우 중도해지에 따른 불이익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손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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