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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돌고래111
느긋한돌고래11123.09.21

부동산 청약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부동산 청약을 해 볼까하는데요.

만약에 청약에 당첨이 되었는데 원하지 않는 층이 나온다면 청약을 포기하는 수밖에 없는건가요?

아니면 층을 바꿀 수도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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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청약시에는 동, 호수 지정을 할수 없으므로 당첨 후 추첨시 좋지 않은 동,호수라면 바꿀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분양권을 포기하는 경우 중도해지에 따른 불이익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손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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