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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한부엉이19
위대한부엉이1923.02.24

회사에서 근무종료인해 그만두는데 주휴수당 받을수 있는지요?

아르바이트 2달 반 동안했는데 마지막주 주휴수당이 안나온다고 하네요ㅠㅠ

회사에서 근무종료로 끝나면 주휴수당지급되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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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퇴사일이 포함된 주의 경우에는 주휴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되는 경우에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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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마지막 주휴일까지 고용관계가 유지되어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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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사로 인해 마지막 주에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는 적어도 7일동안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예: 1주간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인 경우, 일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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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을 개근해야 지급되는 것이고, 주휴일을 기준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마지막주 주휴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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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결국 주휴일에 근로계약이 유지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지급여부가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일요일이 주휴일인데, 금요일까지가 근로계약기간이었다면, 개근을 하였어도 주휴일은 근로계약기간이 아니므로 지급받을수없게 되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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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나 질문자님께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이며 주휴일이 일요일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ㅇ 계약기간의 만료일의 다음날( 퇴직일)이 토요일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ㅇ 계약기간의 만료일의 다음날(퇴직일)이 월요일이나 화요일인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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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휴일 전에 퇴직하는 경우라면 지급되지 않고

    주휴일을 지나 퇴직한다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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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자세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답변이 어렵지만, 주휴일로 설정한 날 이전에 퇴사한다면

    해당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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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마지막 주의 경우에도 주휴일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된 상태라면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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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는 1일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고, 일반적으로 유급휴일을 주휴일이라 부릅니다.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주의 주휴일까지(일반적으로 일요일) 근로관계가 유지된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그 전에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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