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시급제 알바이고, 한달 만근시 연차 한개씩 부여되고 있는데요,
연차를 다 소진하여 남은 연차가 없어서 그냥 조퇴를 해야 할것 같은데,
조퇴를 하게되면 주휴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 주휴수당 문의로 사료되며,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조퇴를 하더라도 이는 출근 자체가 이루어진 것으로, 개근 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보아 주휴수당은 발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