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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바다사자224
순한바다사자22423.05.23

아르바이트 조퇴해도 주휴수당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시급제 알바이고, 한달 만근시 연차 한개씩 부여되고 있는데요,

연차를 다 소진하여 남은 연차가 없어서 그냥 조퇴를 해야 할것 같은데,

조퇴를 하게되면 주휴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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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조퇴는 결근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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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조퇴해도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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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경우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아예 출근하지 않은 경우에는 결근이 되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되지만,

    일단 출근을 하고 그 이후 조퇴한 경우에는 개근한 것으로 보아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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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의 발생 조건인 '개근'은 출근의 유무로 결정됩니다. 따라서 지각하거나 출근 후 조퇴하더라도 주휴수당은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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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조퇴뿐만 아니라 지각이나 외출을 하더라도 출근을 하였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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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결근하는

    경우에만 발생하지 않습니다. 조퇴나 지각의 경우에는 주휴수당 발생에 영향이 없으므로 정상적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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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의 경우 만근이 아닌 주 개근을 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조퇴여부와 상관없이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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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시급제 알바이고, 한달 만근시 연차 한개씩 부여되고 있는데요,

    연차를 다 소진하여 남은 연차가 없어서 그냥 조퇴를 해야 할것 같은데,

    조퇴를 하게되면 주휴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 주휴수당 문의로 사료되며,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조퇴를 하더라도 이는 출근 자체가 이루어진 것으로, 개근 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보아 주휴수당은 발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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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결근만 아니면 나옵니다.

    조퇴, 지각도 나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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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조퇴의 경우에는 결근이 아니기 때문에 주휴수당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조퇴를 하는 주에 결근을 하지 않았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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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여기서 개근이란 결근이 없는 것을 말하며 조퇴가 있더라도 주휴수당은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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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조퇴한 날을 제외한 다른 1주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도,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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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서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만근한 경우 지급됩니다.

    이 때 만근의 개념이 모든 근로시간을 다 근무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지는 않고,

    출근만 했어도 만근으로 인정합니다.

    말씀주신 조퇴가 출근 후 일찍 퇴근하는 것을 의미한다면 조퇴 시간 만큼의 결근공제가 되는 것과 별개로 주휴수당은 발생할 것 입니다.

    많은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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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조퇴는 결근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정상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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