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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명랑한레아67
명랑한레아67

땅에 상속세를 내면 나중에 팔때 양도소득세 아주 적게 내는거 맞나요

40년전에 200만원에 산땅인데 지금 26억정도에 팔려고 하는데요 상속세를 내면 26억에 산거잖아요

근데 27억정도에 팔아도 1억이익밖에 안되서 양도소득세 1억원에 대해서만 내는게 맞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신고 시 상속재산가액이 26억으로 하여 상속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추후 양도 시 취득가액이 26억으로 산정되는 것이 맞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땅을 상속받는 경우에는 시가로 상속재산을 평가하여 상속세를 신고하고

      해당 상속재산가액이 추후 양도시 취득가액이 되기 때문에 양도세는 절세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피상속인 소유 토지가 상속이 된 이후에

      상속인이 해당 토지를 상속받은 이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상속받은 토지를 상속받은 날로부터 6개월(부동산 평가심의위원회의

      의결을 받은 경우 2년) 이내에 상속받은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이

      취득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동일하게 되어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게되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만 하면 됩니다.

      다만, 상속재산가액이 증가하게 되어 상속세 부담세액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토지를 상속세 신고시 26억에 신고하고 나중에 27억에 양도한다면 기재하신 것처럼 차익 1억에 대해서만 양도세를 납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