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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파리211

심심한파리211

전세금을 일부만 돌려받았습니다.

계속 준다고 하며 조금씩 나눠서 주다 최근에는 아예주지 못하고 있습니다.입주자가 들어와야 돈이 생긴다며 주지않고 있는데 이럴때는 어떻해 대처해야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변제를 강제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지급명령신청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결정을 받아두시면 연 12% 이자를 받으실 수 있어, 상대방도 최대한 빨리 변제를 해야 겠다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이자가 쎄니 대출을 받아서라도 먼저 돈을 줄 수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 임차권등기명령이나 전세보증금 반환청구, 혹은 해당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등 조치를 통해 압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