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지급명령신청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결정을 받아두시면 연 12% 이자를 받으실 수 있어, 상대방도 최대한 빨리 변제를 해야 겠다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이자가 쎄니 대출을 받아서라도 먼저 돈을 줄 수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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