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금을 일부만 돌려받았습니다.
계속 준다고 하며 조금씩 나눠서 주다 최근에는 아예주지 못하고 있습니다.입주자가 들어와야 돈이 생긴다며 주지않고 있는데 이럴때는 어떻해 대처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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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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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변제를 강제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지급명령신청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결정을 받아두시면 연 12% 이자를 받으실 수 있어, 상대방도 최대한 빨리 변제를 해야 겠다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이자가 쎄니 대출을 받아서라도 먼저 돈을 줄 수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임차권등기명령이나 전세보증금 반환청구, 혹은 해당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등 조치를 통해 압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