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넉넉한딩고299
넉넉한딩고29923.07.27

미성년자 전동킥보드 인사사고후 뺑소니

21시경 바닷가에서 친구와 조깅중에 (자전거도로 및 인도)

뒤에서오던 전동킥보드가 제앞쪽으로 오더니 5미터 정도 거리에서 급정지후 내리다가 저와 친구는 그 킥보드를 피하다가 킥보드 손잡이 부분과 제 전완근 부위와 부딪히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냥 넘어가려고 목표거리까지 뛰고나서 팔을 확인해보니 상처가 있어서 경찰에 신고후 경찰관분과 가해자를 찾아내보니 미성년자였고 가해자는 19살미성년자,헬멧미착용,2인탑승,무면허인 상태였습니다.

경찰관님은 단순한 사고가아니고 뺑소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처음겪은일이라 뭐가뭔지 어떻게 해야할지 전혀 감이안잡힙니다.. 병원가서 상해진단서를 끊어야되는건지도 모르겠어요...

이런쪽 잘아시는분 있으시면 도움주십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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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뺑소니 적용은 조사를 해 봐야 하겠으나 적용이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질문자님이 부닺히고 나서 아무말 없이 그냥 목표지점까지 뛰어갔다가 추후에 다친 것을 확인했다는 것에서 보듯이

    상대방이 질문자님이 상해를 입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없었기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해 전동 킥보드는 자동차와 같이 피해자의 피해를 무한대로 보상하는 종합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기에 해당 부분은 형사 처벌 대상이 되게 됩니다.

    다만 피해자와 형사 합의를 하면 처벌이 되지는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상해에 대해서는 전동 킥보드에 보험이 있으면 해당 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보험이 없는 경우 가해자측에게 직접

    손해 배상을 받거나 질문자님이나 직게가족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차 상해 담보가 있는 경우 해당 보험으로 접수하여

    책임 보험 한도 금액까지는 보험 회사가 선 지급하고 가해자에게 구상하게 됩니다.

    따라서 가해자 측과 보상에 대한 방법을 한 번 이야기 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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