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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결한왕나비209
고결한왕나비20920.11.22

형제자매는 직계존속인가요 비속인가요?

형제자매는 직계존속인가요 비속인가요?

아님 그냥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건가요? 직계존속과 비속의 개념은 아는데 형제자매는 헷갈려서 질문 드립니다! 아시는 분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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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1.2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계는 조부모, 부모, 자녀, 손자 등 곧바로 이어지는 관계를 의미하며 방계는 직렬 관계가 이닌 형제 자매를 방계라고 합니다.

    직계중에 본인보다 위쪽 계열을 존속, 아랫쪽 계열을 비속이라고 합니다.

    형제 자매의 경우 방계에 속하지만 엄밀히 말해 혈족에 포함되며 2촌의 사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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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는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손이 아닌 말 그대로 형제자매입니다. 민법 또한 상속에 있어서 형제자매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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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제자매는 직계존속도 직계비속도 아니며 같은 직계존속으로부터 갈라져나온 방계혈족을 말합니다.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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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제자매는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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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제 자매는 직계 존속도 아니고 직계 비속도 아닙니다.

    직계존속이라고 함은 바로 위 친족 그러니깐 부모님이 됩니다. 부모님의 직계존속은 조부모님이 되는 것입니다.

    직계비속은 직계존속의 반대로 바로 아래의 친족, 자녀가 됩니다.

    형제 자매는 직계 존속이나 비속 모두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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