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누구는 형제간의 부양의무는 없다고 하고,
또 누구는 있다고 하고, 어떤 말이 맞나으?
혓제간의 부양의무제도에 관하여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
부부간의 부양의무와 부모의 미성년자녀에 대한 부양의무가 제1차적 부양의무에 해당하며, 그 밖에 제974조의 친족적 부양은 제2차적 부양에 해당하는데,
형제간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 2차적 부양의무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