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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한땅돼지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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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간의 부양의무제도에 관하여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누구는 형제간의 부양의무는 없다고 하고,

또 누구는 있다고 하고, 어떤 말이 맞나으?

혓제간의 부양의무제도에 관하여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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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


      부부간의 부양의무와 부모의 미성년자녀에 대한 부양의무가 제1차적 부양의무에 해당하며, 그 밖에 제974조의 친족적 부양은 제2차적 부양에 해당하는데,


      형제간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 2차적 부양의무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