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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 전세대출 입주날짜 변경이 가능한가요?

sh 전세대출로 계약서 작성한 상태입니다.

현 세입자분이 입주날짜를 변경할 수 있는지 물어보시는데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면 입주날짜를 변경할 수 있나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변경자체는 가능하지만 이럴 경우 재심사와 별도 서류첨부가 필요하기에 되도록 동의를 하지 않는게 계획대로 진행하는데 문제가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각 대출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는데 원칙상 sh전세대출의 경우는 잔금일과 대출실행일이 일치하여야 하기에 해당 부분은 기관에 사전 협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연계은행에 따라서는 불가통보를 할수도 있기에 해당 부분은 대출을 신청은 은행등에 사전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

  • sh 전세대출로 계약서 작성한 상태입니다.

    현 세입자분이 입주날짜를 변경할 수 있는지 물어보시는데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면 입주날짜를 변경할 수 있나요?

    ===> 네 가능합니다. 그러나 잔금일자를 기준으로 2-3일 정도는 기존 계약서를 가지고도 조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sh 전세대출로 계약된 상태에서 입주 날짜를 변경하려면 임대인 및 현 세입자와의 합의 외에도 반드시 sh공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단순히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경우 대출이 신규 심사로 간주되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SH공사 담당자에게 먼저 연락하여 입주 날짜 변경 가능 여부와 필요한 공식 서류(계약 변경 합의서 등) 및 절차를 안내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집주인 양쪽이 동의한다면

    임대차계약서를 재작성(재계약)하거나, 특약으로 날짜만 수정하면 됩니다

    법적으로 날짜 변경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SH 전세대출 승인 조건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니 그부분을 확인해서 조건이 맞을때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배나영 공인중개사입니다.

    SH 전세자금대출 진행 중이라도 입주 날짜 변경은 가능하지만 단순히 계약서만 다시 작성해서는 안 되고 은행에 대출 실행일 변경을 요청해야 합니다. 임대인과 협의해서 잔금일이 수정된 계약서를 은행에 제출하면 실행일을 조정할 수 있는데요. 날짜를 앞당길 경우 은행의 자금 집행 준비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최소 3~4영업일 전에는 담당자에게 통보하셔야 차질 없이 대출금이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협의하에 우선 계약서를 변경을 하고 또한 변경신고 및 은행등에 제출한 임대차계약서등도 수정을 해서 다시 제출을 하고 잔금일자 즉 대출실행일도 바뀌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SH 전세대출 계약 후 입주날짜 변경은 임대인 동의와 은행 협의 하에 가능합니다.

    임대인과 세입자 간 합의로 입주일을 조정할 수 있으며 대출 확정 후에도 금융기관에 문의해 실행일을 맞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서에 날짜가 명시된 상태라면 쌍방 협의로 특약 추가나 재작성이 필요하니 그 부분을 상의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당사자 합의 변경은 문제 없으시지만 SH 전세대출이 있으시다면 반드시 사전 은행 문의를 통해 날짜 변경 조율을 조정하셔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