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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로부터 자유을 꿈꾸다
경제로부터 자유을 꿈꾸다22.07.18

폭행이나 범죄현장을 목격했는데 그냥 간다면 이것도 문제가 되나요?

제가 알기로는 범죄나 어느 특정 폭력에 대해서 본인이 생명에 위협을 느끼는 경우라면 제외한다고 알고 있는데 보통 범죄.현장 또는 구조사항에서 구조하지 않고 지나치면 혹 법적인 문제가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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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범죄현장을 목격하더라도 이에 대한 구조의무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구조하지 않더라도 법적으로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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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른바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는 험에 처한 사람을 구조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위험에 빠지지 않을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구조 불이행을 저지른 사람을 처벌하는 법규로, 우리나라 형법은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해당 범죄현장을 신고하거나 구조해야할 법적인 의무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면, 그냥 간다고 하여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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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본인의 부조 의무 (구하여야 하거나 원인을 제공한 경우)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반드시 신고를 해야만 하고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에 대한 처벌을 받게 될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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