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포괄양수양도후 직원퇴직금 궁굼해요?
24년 7월경 포괄 양수양도조건으로 매장을 인수하였고 ,그당시 주방 실장을 고용승계하여 지금까지 운영중입니다.
(해당 직원 경우 23년1월부터 동일 지매장에서 직원으로 근무를 한상태입니다.)
포괄 양수 양도에 따른 고용승계이기에,23년1월~24년6월까지는 퇴직금을 매수자가 지급하기로 협의를 하여...어쩔수 없이 지급해야하겠지만 ,24년7월 매수한 시점부터 현재까지는 1년이 도래하지 않았기에 이기간 약 6개월에대해서는 퇴직금 지급안해도 되지 않는지 ? 궁굼해서 문의드립니다
1,2번 어느게 맞을까요?
1.23년1월~25년 현재까지 약 2년의 퇴직금 지급해야하는지?
2.23년1월~24년6월까지 18개월치만 지급하면 되는지? (24년 7월 인수후 실제 근무는 1년 미만이기에!!)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직원의 근로관계를 포괄 승계하였으므로 해당 직원에게 직원에 대한 퇴직금은 1번 방식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근속관계가 유지된 것이기때문에 영업양도 시점 기준으로 퇴직금 산정기간이 재설정되는것이 아닙니다.
이고, 전체 기간을 합산하셔서 퇴직금을 지급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