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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사한카멜레온155
근사한카멜레온15524.01.20

자신이 한말에 대한 녹기록이 있는데 진술거부시 어떻게되나요?

a라는 사람에게 b라는 사람이 저에 관한 명예훼손적인 말들을 듣고 c라는 사람에게 제가 어떤사람인지 묻고 a에게 들은 저에대한 말들을 전했습니다

그후 c라는 사람은 그 사실을 저에게 말해주었습니다

제동생은 b라는 사람에게 a가 저에관한 얘기들을 한 내용들을 전화로 전해들었슾니다

b는 저에게도 a가 무슨말들을 했는지 말해주었습니다

이런것들을 저는 녹기록과 카톡대화들을 증거로제출하여 a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는데 b가 진술을거부하여 불송치되었습니다

이런경우 저는 b를 무슨죄로 고소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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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b가 진술을 해야 할 법적인 의무가 없는 한 단순히 진술을 거부했다고 하여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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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당 사건의 주요참고인인 B가 경찰에서 참고인 진술을 거부하는 것만으로는 B에 대하여 어떠한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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